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불이익|중도인출·정부기여금 어떻게 될까?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기 부담스럽거나 갑자기 돈이 필요하더라도 바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을 잠시 쉬거나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적용되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목차

중도해지 전에 먼저 확인할 것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납입이 부담스럽다 | 납입 중단 |
| 일부 돈만 필요하다 | 가입 후 2년 경과 시 부분인출 |
| 3년 이상 유지했다 | 중도해지 혜택 |
| 특별한 사유가 있다 | 특별중도해지 |
|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일반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에서 납입 중단, 부분인출, 중도해지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 전체를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일반적인 사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한 원금은 돌려받지만, 이자에는 가입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중도해지에는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금을 잃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는 것이 중도해지의 핵심적인 불이익입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하면 조건이 크게 달라지는데, 자세한 비교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이나 납입중단은?
납입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1천원부터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장 납입하기 어려운 달이 있다고 해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매월 넣는 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납입을 쉬는 방법부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필요한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 꺼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중도해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부분인출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인출한 금액에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고 해당 이자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난 뒤 부분인출하면 인출금액에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해당 이자는 비과세되며, 해당 정부기여금의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돈을 빼는 시점에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또는 해지할 때 지급됩니다.
그러니 2년이 넘었다면 단순히 40%까지 인출할 수 있다는 것만 볼 게 아니라 3년 경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중도해지하면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일부 혜택이 유지됩니다. 두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 중도해지 |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
|---|---|---|
| 원금 | 지급 | 지급 |
| 중도해지이율 | 가입은행의 중도해지이율 | 연 3.8~4.5% 수준 |
| 정부기여금 | 지급되지 않음 | 해당 정부기여금의 60% |
|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3년 이상 유지한 경우의 중도해지 이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조정 현황을 보면 국민·신한·농협·우리·기업·하나은행은 연 4.5%, 대구·부산·경남은행은 4.0%, 전북·광주은행은 3.8%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
즉 표의 3.8~4.5%는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금리가 아니라 은행별 적용금리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가입한 은행의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기여금 역시 60%라는 비율만으로 실제 수령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소득 구간과 납입액 등에 따라 원래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년을 이미 채웠다면 무조건 5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남은 기간 동안 받을 혜택과 중도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도 있습니다.
- 사망 또는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
- 출산 또는 배우자의 출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중도해지와 달리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별 요건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해지 전에 가입은행을 통해 특별중도해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관련 FAQ 3가지
Q.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납입을 쉬었다고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납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이면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A. 가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경과 여부에 따라 금리와 정부기여금, 과세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Q.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후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 시 해당 정부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핵심은
결국 핵심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지하지 않는 것인데요.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잠시 쉬고, 일부 자금만 필요하다면 부분인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혜택도 달라지므로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으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종료됐습니다. 이 글은 기존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고민할 때 필요한 중도해지, 부분인출, 정부기여금, 3년 유지 및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