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기준 총정리|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계산과 신고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낸 투자자 중에는 세금 신고 시기가 되어서야 “이게 양도소득세인지 배당소득세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50만 원 기본공제 하나만 알고 있다가, 정작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나 배당금 과세 방식은 잘못 알고 있는 사례도 종종 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세율이 잘못 표기된 경우도 있어서,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정확한 구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구분하는 기준부터, 250만 원 공제 이후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세금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양도소득 — 팔아야 생기는 돈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을 말합니다. 100달러에 산 주식을 150달러에 팔았다면 남은 50달러가 양도소득이고, 이건 매도라는 행위가 있어야만 발생하죠. 아무리 평가액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 — 갖고만 있어도 들어오는 돈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사가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게 배당금이고, 이렇게 받은 돈이 배당소득입니다. 애플이나 코카콜라처럼 분기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면, 팔지 않아도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걸 경험해 봤을 겁니다.
두 소득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세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받고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 반면, 배당소득은 공제 없이 지급받는 시점에 곧바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50만원 공제, 모든 해외주식 투자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나스닥, 뉴욕증시 등 해외 상장 주식)에서 얻은 양도소득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테슬라 주식으로 200만 원 이익을 냈다면 신고 대상이긴 해도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250만 원 공제는 양도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은 완전히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어차피 250만 원까지는 공제니까 배당도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소득은 애초에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250만원 이하 | 공제 적용, 세금 0원 |
| 25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27.5% (양도세 25% + 지방소득세 2.5%) |
예시 1 — 1년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 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250만 원
- 세금 = 250만 원 × 22% = 55만 원
예시 2 — 1년 수익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 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3억 4,750만 원
- 3억 원까지는 22%, 초과분 4,750만 원은 27.5% 적용
- 세금 = (3억 원 × 22%) + (4,750만 원 × 27.5%) = 6,600만 원 + 1,306만 2,500원 = 약 7,906만 원
두 번째 예시처럼 3억 원을 넘기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대형 기술주 하나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실제로 해당될 수 있는 구간이라 참고해두면 좋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법

배당금은 양도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지급받는 시점에 곧바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흔히 오해하는 게, “미국에서 15% 떼고 한국에서 또 15.4%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원천징수 — 15%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래 30%인 배당소득세율이 15%로 낮아집니다. 증권사에서 배당 지급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 할까?
미국의 원천징수세율(15%)이 한국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이미 더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뗀 15%로 사실상 정산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예시 — 애플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 미국 원천징수: 15만 원
- 실제 수령액: 85만 원
- 한국 추가 과세: 없음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가정)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이미 낸 15%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로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이 구간까지 갈 일은 드물지만, 배당주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운용 중이라면 매년 배당 총액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250만원 공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연간 양도차익 합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모든 미국 주식의 차익과 차손을 합칩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A 종목에서 900만 원 이익,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순이익은 6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2단계.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손익통산 후 남은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결과가 0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남은 금액에 22%(3억 원 초과분은 27.5%)를 곱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전체 계산 예시
- 총 차익(손익통산 후): 1,000만 원
- 공제 후 과세표준: 750만 원
- 세금: 750만 원 × 22% = 165만 원
한 가지 팁을 덧붙이자면, 연말에 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매도해서 이익과 통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후 같은 종목을 다시 사면 매수 단가가 바뀌어서 다음 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실주식을 실제로 매도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수익주식과 손실주식을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계산 방법 | 손실주식으로 세금 줄이기]에서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주식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신고 이후의 대응 방법은 [미국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손실은 양도차익에서 먼저 상계됩니다. 그래도 남는 손실이 있다면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손실은 발생한 해에 이익과 함께 정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해외 주식 계좌가 여러 개면 공제도 여러 번 받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개인당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계좌가 10개여도 전체를 합산해서 한 번만 공제받습니다.
배당소득도 양도소득 공제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지급 시점에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구조라 양도소득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미국 원천징수 15%로 정산이 끝납니다.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신고하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이 5월로 겹쳐서 헷갈리기 쉬운데, 세금 계산 자체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홈택스 메뉴 자체가 별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각각 따로 신고하며,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서는 각각 별도로 제출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별도로 확정신고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명세서를 참고하면 원화 환산 금액까지 이미 계산되어 있어서 편하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제 여부 | 세율 |
|---|---|---|
| 양도소득 (매도차익) | 연 250만원 공제 | 22% (3억원 초과분은 27.5%) |
| 배당소득 | 공제 없음, 지급 시 원천징수 | 미국 15% (한국 추가 과세 대부분 없음) |
핵심만 다시 짚으면, 양도소득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만 22%(또는 27.5%)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은 애초에 공제가 없지만, 미국 원천징수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이상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기만 같을 뿐 완전히 별개로 계산·신고된다는 점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한 해 동안 쌓이면 공제 한도를 넘기기 마련이니, 연말에 한 번쯤 손익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 시즌에 훨씬 수월합니다.
※ 참고
본 글은 2026년 기준 한국 세법과 국세청이 발간한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계산이나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홈택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2025년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